국가는 장애인고용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장애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전생애에 걸쳐 고용뿐만 아니라 직업재활 전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단의 ꡐ고용전산망ꡑ의 수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 장애인을 능력에 따라 정당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정책으로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여 국가 및 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장애자복지의 수준은 미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법의 실현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분야 일각에서 진행중인 장애인직업법 제정 움직임도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고용
Ⅰ. 노동법
노동법의 본래적 대상이 근로관계라고 하는 것을, 노동법의 현실적 대상이 근로관계에 한정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노동법의 현실적인 대상은, 근로관계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나아가서는 노.사.정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들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