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별 받는 장애에 놓인 사람을 뜻한다. 여기서 장애우란 장애자, 장애인를 다른 말로 부르는 것으로 장애인을 더욱 친숙한 벗으로 삼자는 뜻으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만든 말이다. 아직까지는 사회에서는 장애인이란 용어가 더 익숙한 편이지만,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며, “신체적 장애란”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이고, “정신적 장애”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라고「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명시
장애 등을 지칭하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나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이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주제에 대해서 살
복지의 실천분야로서 빈곤가족복지, 한부모가족복지, 장애인가족복지, 가정폭력가족복지, 취업부모가족복지, 재혼부모가족복지 등의 개념과 현황,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본문6,7에서는 각 실천분야에서 진행되는 가족복지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가족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
장애인 범주는 크게 신체적 장애(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만성신장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내부 장기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정신적 질환)로 나누고 있다. 그 중 지체 장애에 대해서는 절단, 관절강직, 마비, 변형을 장애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의 이환 분포에 따라서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