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적, 가족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고 따라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의 수요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 증대에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장애인복지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러
장애인등록사업을 실시하고, 1988년 대통령 직속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는 1989년부터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1989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여,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의료비 지원 등을
장애인과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2007년 시작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최대의 사회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성과는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환되면서 대상자와
복지사업법 등의 관련 법규에서는 이를 명문화(明文化)시켜 놓고 있다. 또한 생존권의 보장은 각종의 장애인 권리선언이나 헌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1948년의 세계 인권선언에서는 물론이고, 1975년의 장애인 권리선언,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재활의 10년 선언, 세계 장애인의 해 선언 등을 통
복지를 보장받아야 한다. 노인도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원리에 따라 사회·경제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서비스와 지원 그리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