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Ⅰ. 서론‘연금제도’는 부모님과 가까운 친인척을 통해 접할 수 있었던 정책으로, 사회보장정책의 다른 사회보험 정책들보다 더욱 친숙하게 느껴져 정책선택의 방향을 보다 익숙했던 ‘연금정책’ 쪽으로 잡게 되었다.
노령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등 여러 연금을 찾아보던 중 다른
장애인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등록된 중증장애인인 56만 명 중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경우는 7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사무국의 일원인 은종군은 ‘장애인연금’정책을 제안하였고 장애
이 만화의 여자 주인공 ‘연희’ 양은 장애인연금이 ‘두배‘로 인상 되었다고 숨통이 트인 기분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남자친구에게 자랑하는 이 장애인연금의 실상은 꼼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함께 ‘두 배’로 뛰었습니다. 이는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