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전형제도가 추구해야 할 원칙을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가지 방식은 전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각 주체를 고려하여 원칙을 상정해보는 것이다. 이 때 대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국가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고교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과의 연계성을 주요 원칙으로 생각할
장애인의 직업은 여전히 사양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섬유, 목공예, 도자기공예, 상업미술, 자수, 인쇄, 축산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특례입학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청각장애대학생 수가 증가되면서 전공과의 선택범위도 넓어지고 있지만, 청각장
개인의 인격을 높이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
교양과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법
장애인 교육 관련 법령의 개관
장애인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영유아보육
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올바른 인식과 장애인도 동등한 인격체로 이해하도록 교육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의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통합교육의 관심이 고조되어 이를 바탕으로 장애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확대라는 취지 하에 장애인특례입학제도가 제기되었다.
2) 장애인들에게도 전문
장애인에 대한 교육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장애인가구 자녀교육비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실시 및 운영비 지급, 그리고 지난 95년도 대학입학부터 실시된 장애인 대상 대학입학시 정원 특례입학제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