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해'를 맞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제공되어 장애인거주시설과 입소 장애인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 거주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 치료 ․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
만성정신질환자가 그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신장애인에게 어느 정도의 지지가 되리라고 본다.
앞으로 좀더 많은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등록제도를 이용하기에 수월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이며 여기에는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이 포함된다. 먼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
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로 나누어진다. 그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은 아래 표 <1-1>와 같다. 법정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현황은〈1-2〉와 같다.
<중 략>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소희망 장애인거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