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편의시설 및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
Ⅰ. 서론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장애인의 총체적 삶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복귀되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한다. 일반적인 삶의 형태는 각종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을 포함하고 있어 출생으로부터 아동보호, 교육, 직업 그리고 주택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생활 등, 한 개인이 필요로
장애인 인권운동으로서의 독립생활운동으로 비롯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독립생활운동은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시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중증장애인에게 선거권 등을 행사할 자격과 최저 생계비, 의료보호 등의 혜택을 보장해 주자는 강력한 시대적 요구였다. 시민의 정치 참여에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권, 거주이주권, 접근권, 및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문화향유권, 선거권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권, 거주이주권, 접근권, 및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문화향유권, 선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