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체계는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장애인복지는 일반복지체계에 통합되지 않은 특수화된 경향을 갖고 있고 그 결과 사회통합이라는 기본이념이 실현되는데 저해의 소지마저 있다. 장애인복지가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실현하는 기구가 되지 못하고 사회
똑같은 값으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치료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한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음에 중증의 만성질환자인 신장장애인의 인권을, 생명의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점차 여러 종류의 장애인 관련법이 제정개정을 통해 추가되면서 장애인들이 법적 관리의 주체로 인정되어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본이념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일련의 사회입법은 헌법상 이념적 기초를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재활이란 그 사람의 장애의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부여의 의미로 행해져야 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애인”
Ⅰ. 메이데이집회
1993년 5월 1일 연세대에서 3만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치룬 5·1절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이승만 정권이 1958년 10월에 5월1일 노동절을 3월 1일 어용 대한노총 창립일로 바꾸고,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이름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꾼 뒤 35년만에 공공연하게 연 5·1 세계노동절 기념집회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