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이동권
지난 몇 개월 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이슈는 ‘장애인이동권’ 문제이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이동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장애인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절하 였으며, 그것은 곧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생성해내기도 했다.
교육현장 접근에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성장해서도 연속적으로 노동현장에 접근하기 위한 이동권이 문제였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장애인에게 쌓여있었다. 그러던 중에 오이도 추락 사건
Ⅰ. 장애인이동권 관련 이슈
지난해 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서울지하철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전장연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시위를 진행함에 따라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에 대
장애인은 편의시설에 동등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장애인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각종의 시설을 동
장애인문제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따라 장애인의 노동권, 교육권, 접근권(이동권), 주거권 등 영역별로 흔히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구체적 삶은 이렇게 분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구조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서로 연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