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handicap)에 따른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및 사회의 시책이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이다.
2) 장애인복지법
장애(handicap)에 따른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및 사회의 시책이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이다.
2) 장애인복지법
법제4조 제1항),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사회 ․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제4조 제2항).
이러한 권리는 사회의 다양한 의무를 전제로 한다. 장애인 자신과 가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회의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장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
제공 등 (동법제 3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의료비 (동법제 36조)
장애인복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