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장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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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법제론]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장애인애복지법의 의의

2. 목적 및 기본이념

3. 입법배경 및 연혁

4. 주요 내용
1) 법의 대상
2)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
3)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4) 장애인 기본시책
5) 복지조치
6) 자립생활의 지원
7)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8) 장애인보조기구
9)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10) 장애인복지의 재정
11) 권리보호 및 벌칙

5.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

6. 장애인들이 개정을 요구하는 법들

7. 결론
본문내용
(4) 재활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동법 제 34조)
장애인복지실시기관(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각 시, 군, 구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료와 보건지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이용,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위해 관련시설소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재활 상담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을 해당 장애인의 가정 또는 장애인이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5)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동법 제 3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의료비 (동법 제 36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자녀교육비 (동법 제 38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동법 제 3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라. 자금대여 (동법 제 4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필요한 지식•기능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마. 생업지원 (동법 제 42조)
1. 매점 등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담배소매인 지정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을 제조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우표류 판매계약
장애인이 우편법령에 의하여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편관서
참고문헌
김미옥, 장애인복지실천론, 나남, 2003.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이해, 학문사, 2006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장애인복지법 [(타)일부개정 2010.4.12 법률 제10255호]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시범사업 http://rtc.nrc.go.kr/
| 네이버 백과사전, 장애인복지법 [障碍人福祉法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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