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해로 정하였다. 그러나 UN은 이러한 활동이 비장애인들의 인식부족으로 성과가 예상외로 부진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득력 있는 지침을 내놓을 필요를 느껴, 1982년 UN총회의 의결을 거쳐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을 마련, 장애인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모
복지를 보장 확충하는 사회적 방책 수단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기따 右田紀久惠는 지역복지란 생활권과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일정한 지역사회의 경제사회 조건으로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주요한 생활문제를 생활원칙, 권리원칙, 주민주체원칙에 입각하여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경감 제거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는 동등한 권리에 의한 동등한 분배(균등분배)의 원리이며, 이러한 개념은 국가경제발전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이념이자 목표이다.
2. 기본원칙(실천원리)
1) 인간존엄과 가치의 존중
- 장애인복지법은 제4조 제1항에서 “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과 OECD의 회원국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걸맞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란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들 즉, 법과 정책 그리고 행정뿐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구체적인 서비스
장애인복지문제는 한 나라의 복지정책의 근간이며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보다 한발 앞서 장애인 문제는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장애를 가진 개인의 존엄과 시민으로서 권리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장애인을 위한 재활이나 복지는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당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