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접근권을 부여하였고, 교통부문에서도 이동성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가 법적근거 하에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통약자의 이동권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1997년 법제화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 4조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인권헌장에서는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
장애인의 취약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켜 사회로 진입하는 것
대상 및 영역
주요 대상자들은 호흡기계, 순환기계의 질병을 가진 자들이며 신체구조적인 면에서는 신경계, 골절, 관절, 근육 등에 발생하는 만성질환이나 외상후유증을 가진 경우
방법
① 수술, 변형과정, 마비의 회복
② 기본적인 지
수 있다. 사람들이 마시는 공기나 물,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보편적인 것이 듯이 이동권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권리를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것이다.
만약 내게 이동권이 없다면 어딜 가고 싶어도 다닐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장애인들은 그 이동권의 자유가 너무나 부족
장애인이동권
‘장애인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교육․노동․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한다.
그 하위개념인 ‘장애인이동권’은 장애인의 활동에 불편을 주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고 특히 교통시설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