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 함은 장애인의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취업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
I. 장애인취업
1.) 정의
먼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조에서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 함은 장애인의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
최근 장애인복지에서 자립모델이 강조되면서 장애인취업을 통한 소득보장이 강조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방향을 설정하여 스스로의 삶을 주도해 나아갈 뿐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이런 추세에 따라 과거 장
취업 시 직무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 함.
우세손 : 오른손, 3회실시
수행결과 : 오른손 9.3회(평균), 왼손 8.3회(평균), 양손 11.3회(평균상), 조립 15.3회(평균)임.
오류수 : 오른손 4회(평균), 왼손 4회(평균이상), 양손 5회(평균) 조립 10회(평균)
손의 움직임이 느리며, 손가락 끝을 이용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가운데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사회적 통합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들이 지니고 있는 잔존능력을 개발하고 결함을 지닌 영역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