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가운데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사회적 통합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들이 지니고 있는 잔존능력을 개발하고 결함을 지닌 영역을 보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일반고용정책은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무고용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
의무로의 사회적 복귀이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이탈된 계층으로 취급되지 않고, 장애라는 신체적 특징을 지닌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라 말할 수 있다.
고도 산업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고용정책은
장애인들의 진로와 취업지도를 맡아온 교육관련자의 진력,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 온 본인들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제가 조금이나마 뿌리를 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정중에서, 정신박약자의 고용의무화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지금까지
장애인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사실상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시행에 딸라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과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