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원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여 본론에서는 2019년 7월 1일 변경이 된 장애등급제 내용과 변경이 된 배경에 대해
II. 본론
1. 장애등급제변경배경
(1) 기존 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장애등급제 폐지란,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철회하거나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등급을
이러한 권리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등 정치적 입장이나 기타 견해, 장애인 또는 해당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장애인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서론을 바탕으로 2019년 7월 1일자로 변경된 장애등급제의 내용과 변경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하였다. 이후 “1988년의 장애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1985년부터 1987년까지를〈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3개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고 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였다.” 다음 해인 1989년에는 장애인등록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하였다.
장애에 대한 개념을 의료적 혹은 개인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즉, 장애개념을 신체 기능에 맞추어 의학적 측면에서 완전체가 아닌 경우는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그 원인과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의료적 모델은 장애개념을 사회 환경과 분리하여 생각한다.
장애인은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