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기본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장벽을 제가하여 자유롭게 사회활동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
생활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등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과정은 단독으로 개인생활과 사회활동 및 직업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인이 대부분 그 대상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이 지
장애인의 정의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신체적 장애라는 함은 주로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인이 재활치료 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직업재활 :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휘업후지도 등 필요한 시책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의 5가지 영역에서 확대되어 신장이나 심장장애, 내부장애와 정신장애를 포괄하게 되었으며 장애인의 정의도 ꡐ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