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각 정당은 다양한 정책을 내며 다양한 약속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것을 규정하며,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
장애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보조인 파견 및 장애동료 간 상담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시책을 강화하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관계부처 간의 실질적인 정책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권익
장애인복지관 외부환경의 변화
최근 장애인복지관이 직․간접으로 직면해 있는 외부환경의 변화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지역복지체계 구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도입, 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 자조단체의 확대,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
장애인복지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결과 장애인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장애인의 삶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가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신장과 당사자주의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장애인당사자는 시례가 아닌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체계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복지의 수급의 개념이 국가의 보호나 시혜가 아닌 자신들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장애인들 스스로가 활발하게 자신의 권익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욕구에 따라 법도 이러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게 되었으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