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 생활의 지원을 중시하며, 결국 자립생활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의 확보, 개별적인 지역사회생활중심 지원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한다.
○ 장애인복지관 외부환경의 변화
최근 장애인복지관이 직․간접으로 직면
서비스나 활동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그러한 연계의 필요성은 여느 IL센터에서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L센터의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체계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IL센터와 지자체, 타 센터, 관련 협회와 인권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지원되어져야 하며 이는 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해서 당사자 스스로는 선택의 권리를 갖으며 사회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
685개소에 3,332명이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ww.mohw.go.kr).
이외에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장애인복지 관련법인의 장애인단체로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보장구협회, 자립생활센터 등이 있다.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관련된 서비스로는 동료상담, 정보제공 및 의뢰, 자립생활 기술훈련,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대변자 역할 및 활동 등이 포함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로 활동보조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주택서비스, 장비관리․수리․임대, 복지혜택에 대한 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