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않는다. 재정에 대해 인민법원이 법에 의해 철회 또는
불이행 판결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해당 분쟁에 대해 쌍방이 새로 합의한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중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재기할 수도 있다.
일심종결의 원칙: 한 번 중재재결(판정)
집행기관에 불복을 제기하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집행기관과는 제3자적 관계에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조세심판원에 조세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조세심판제도를 내포하고 있다. 위법 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구제제도와는 별도의 권리
중재법은 다수결에 의하여 재결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원은 재결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중재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정들이다.
(7) 재결의 집행
국
(1) 중국 섭외중재기구
현재 중국의 섭외중재기구로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가 있다. 전자는 국제경제무역 분쟁을, 후자는 해사 분쟁을 처리한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본부를 베이징(北京)에 두고 선전(深?)과 상하이(上海)에 분회를, 다렌(大?), 푸저우(福州),
Ⅰ. 서론
옛 중국에는 자체 국제중재기구라는 것이 없었다. 만약 중재방법으로 섭외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외국에서 임시중재법정을 구성하여야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하기 이전 대외경제 무역중재면에서 중국은 독립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