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중재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중재인 선정 방식의 비합리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중재법은, 합의중재정의 구성은 당사자가 각 1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선정할 수 있고, 수석중재인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하
중재합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합의가 없이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 경우, 중재위원회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중재는 당사자가 자원하여 중재조직에 분쟁해결을 위임하는 제도로서, 당사자 사이에 자원한 의사에 기한 중재혐의가 있어야만 ,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중재기구에 관할권을 인정
중재를 명한다. 이때 중재조항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1990년 이전부터 일본 중재법을 개정 추진하면서 2003년 UNCITRAL모델 중재법을 도입 개정하였다
[참고] 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로, 1966년 12월 17일 UN이 무역 활성화를 위해 조직하였다. UNCITRAL 중재규칙은 1976년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외국에서 임시중재법정을 구성하여야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하기 이전 대외경제 무역중재면에서 중국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중재기구가 없었으므로 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국에 가서 중재할 수 밖에 없었다. 신 중국 건립이후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민
위원회(UNCITRAL),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해양위원회(IMC), 국제법협회
(긴A)등이 국제거래법의 형성을 주도하는 주요 국제기구들이다.
2) 국제 사법
계약분쟁의 해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 국제소송, 국제중재에 관한
법을 국제사법이라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