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고용안정과 재고용장려금
1. 제도의 취지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를 감원하였으나 이후 경기회복으로 신규인력이 필요한 경우 종전 재직근로자의 재고용(Recall)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인력수급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2. 사업의 내용
재고용장
재고용의 형식으로 계속 근무함으로서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에 기업은 사내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5. 본론-4 : 효과적인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해 재고해야할 사항(2)
- 인식변화에 대한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고용자들은 고연령 노동자들이 젊은
Ⅰ.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감원대신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사외파견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근로자 임금의 2/3~1/2을 6월간 지원
- 새로운 사업으로
재고용제도의 도입배경
법으로 60세이상 정년 강제시 부담정도
정년 60세 미만이라고 답한 266개 기업을 대상으로 법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강제할 경우 기업이 느끼는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부담’이라는 응답이 16.9%였고, ‘부담된다’는 응답은 70.3%로 나타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업
재고용제도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고령인력은 늘어나는 반면, 젊은 인력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과거와 달리 필요한 인재를 젊은 층에서 쉽게 충원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이미 은퇴한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