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연금가입자들의 갹출료 납부로 조성된 순수한 민간기금.
연금급여책임준비금을 강제예탁 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X.
공공복리의 비중과 효과보다 운용수익률 저하로 인한 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기대권 침해가 훨씬 큼.
☞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
기금의 관리․운용방법 역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② 공공사업을 통한 공공부문에의 투자, ③ 유가증권의 매매 및 대여, ④ 금융상품지수에 대한 선물거래, ⑤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⑥ 기금의 본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⑦ 그 밖의 기금
기금 부문에서 지출보다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진정한 재정수지 흑자로 보기 어렵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를 연차별로 정리한 다음의 표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00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도 최근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
Ⅰ. 개요
중앙정부의 정책은 크게 법령과 예산을 두 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법령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야 성립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법률제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법률은 정부가 제안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제안하는 법률들은 많지 않다. 예산도 국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