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국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 당사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2] 당사자가 부재자이고 재산관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관리인만이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 역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이 직접
소송대리
2.부재자의 재산관리
(1)개요
◎부재자의 재산관리 형태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가 특정인에게 위임하여 그가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2)부재자가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제22조)
(가)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
부재자가 재산관리
② 처와 자식이 있는 A는 1949년에 행방불명되었고, 그의 모 B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A소유 토지를 관리하여 왔는데 , 1968.9.19. A가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 후 B는 A의 사망사실을 알고서도 재산관리인의 자격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1969.1.5. 위 토지를 C에게 매도하여 C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는 부재자이며, 생사불명의 자도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으로 처리될 때까지는 역시 부재자이다. 그리고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며, 法人에 관하여는 부재자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
(2) 잔류재산의 관리
1)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