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
대한 해석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반대 의견이 나타나지 않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각 산업별 이해관계를 비롯해 정치적, 사회적 가치관 등에 따라 다양한 찬반론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방적 주장을 통한 전달은 더 이상 사회전반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게 되었으며
저작권 권리 행사 절차의 간소화나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이윤 회수의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겠다는 것이고, 한국 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재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라는 것이나, 심지어 사법절차를 뜯어고쳐 손해배상액을 높이고 일방적 구제조치
공정한 거래를 진작시키도록 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지적재산권을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Copyright)으로 구분한다.
2. 지적재산권의 종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으로 대별한다.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창조적 활동과 그 결과의 확산 및 적용을 촉진시켜, 경제 ․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를 진작시키도록 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지적재산권을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Copyright)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