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실정이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는 21세기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며 미국·유럽연합 등 선진국과의 가장 큰 통상마찰의 원인이 된다. 검찰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검찰청에「합동수사본부」, 전국 23개 검찰청에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당해 물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당해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당해 국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
지적재산권에 대한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한미 FTA에서도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협상이 관심 받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이론적 개념과 국제통상 관계에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분쟁사례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Ⅱ. 지적재
셋째, 위와 같은 신규협정과 기존협정간의 관련 조항에 관한 문제, 즉 신․구제도간의 통일성 및 해석차이, 그리고 우선 적용의 문제로 인한 분쟁도 분쟁 발생 건수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분쟁의 현황과 분쟁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