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방식을 통하여 사회복지재정을 충당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가 있다.
첫째, 조세방식은 저소득 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둘째, 사회복지 정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특정한 재화를 시장에서 생
, 교통세, 재산세,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종합부동산세, 판매세 등이 있다.
여러 세금을 그 성질과 경제적인 작용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체계를 세운 것을 일반적으로 조세체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크게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할 수 있다.
복지정책의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뉘어
진다. 공공부문의 재원은 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과세요건(과세객체 ․ 납세의
무자 ․ 과세표준 ․ 세율)이 충족되는 자연인(개인)
조세로 분류할 수 있으나, 빈곤 관련 복지정책은 강제적 조세로 충당하는 정부의 일반예산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경우 조세의 형태는 주로 (1) 소득세, (2) 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 (3) 재산세, 상속세 등과 같은 부와 관련되는 조세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중
조세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재원보다 더 소득재분배적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소득세(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소비세(부가가치세 등), 그리고 부(富)에 부과하는 세(재산세, 상속세 등)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ⅰ)소득세
일반예산의 누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