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승인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승복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피고 이문원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분의 이행을 청구하자, 피고 이문원은 이 사건의 매매계약은 재산인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관에 기재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항변을 주장하였다.
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7. 광고물제작 및 광고업무대행업
8.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
9. 신기술 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
10. 백삼류 및 건강식품 제조업
11. 수출입업
12. 바른 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한 식품잡화의 제조 및 판매업
13. 화장품, 기타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Ⅰ. 서설
1. 의의
상대적 기재사항 중 회사의 설립시에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변태설립사항이라 한다(제290조).
2. 규제
변태설립사항은 그것이 남용된 경우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약화시켜 채권자 및 모집 주주의 이익을
재산이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설립등기를 마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비경제적이기도 하려니와,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여 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설립 전
인정되는 사항이다.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이 있다.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말 그대로 정관 작성 시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며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