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이 없다면, 설립절차 중에 발기인이 회사를 위해서 취득한 재산이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설립등기를 마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비경제적이기도 하려니와,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키고자 한다.
Ⅱ. 本論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말하는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이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설립되는 것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은 어떠한지’,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는 무엇인지’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등의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Ⅱ 발기인
(1) 발기인의 개념발기인이란 실질적으
Ⅰ.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설립중의 회사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부담하였던 권리와 의무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써 대판 1994. 1. 28, 93다50215
,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완성된 미완성의 회사이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발기인들이 모여 발기인조합을 형성한다. 발기인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중의 회사를 성립시킨다.
오늘날 회사법에서는 설립중의 회사에 관해 여러 가지 학설이 공존하고 있다.
Ⅱ. 정관
1. 정관의 개념
정관이란 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