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적으로 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가 성립되려면, 첫째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 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두 요소가 필요하다(김형
배, 1988:41-42). 이는 권력의 수직적 분권
자치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세출에 대한 결정과 세입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치권은 모두 재정분권화의 필수요건이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대해 사회복지기관들은 적절한 변화 및 적응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Ⅱ. 지방분권화의 개념과 의미
1. 지방분권의 개념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대응하는 말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의 권한
자치제의 형태나 운영면에 초점을 둔 정의라고 볼 수 있다.
2. 교육 자치제의 논리
교육자치제의 원리는 크게 지방분권의 원리, 민중 통제의 원리, 교육에 대한 자주성의 원리, 교육에 대한 전문적 관리의 원리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지방분권의 원리는 중앙정부가 지방단체를 인정하고 독자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특히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정이다.
행정과 재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 한국에서 지방분권화란 서울 일극집중의 ‘집권적 집중체제’에서 지역중심의 ‘분권적 분산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결정권이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