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ⅰ) 지방재정분석의 의의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 공개하고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상태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도입을 전후로 그 운영목적, 운영방법, 실시주체, 후속조치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 집단(중앙
재정분석
I. 투자가용재원의 분석
1. 가용재원의 개념
가용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 중 경직성 경비(인건비와 부서운영비, 채무상환비 등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와 법정 의무경비(지방교육세. 징수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적립기금 등), 보조사업비와 지방비부담금 등 기본적이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로 당분간 차입과 부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FY2009년 말(2010년 3월) 기준 공공부문의 순차입 규모는 1,776억파운드(GDP의12.6%), 순부채 규모는 7,989억파운드(GDP의 55.6%)로 추정
순차입 규모는 재정건전화계획(Fiscal Consolidation Plan)에 따라 FY2010년에 GDP의 12.0%에서 FY2014년 GDP의 4.4%까지 줄
재정분리
재정통합
-재정통합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 33조 2항과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다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등의 조항에 대해 청구인들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직장과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이를 통해 거둬들인 돈을 합해 같이 쓰도록 한 점은 평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