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판례
◎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62.2.15.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부 판결)
◎ 소
(3)재판상 이혼의 사유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밖에 없다. 장기간 별거하면 자동이혼이 된다고 알고 있는 분도 더러 있으나, 우리나라에 자동이혼제도라는 것은 없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협의이
대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부는 혼인으로 형성된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이혼은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합치하여 이루어지는 협의이혼과 부부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이혼이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경우 위자료 보상 등을 합리적으로 해주기가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피고가 사실심 조사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제시의 위자료 등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혼인을
3.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a) 일부청구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청구가 있었던 범위’에서만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