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재해로 결정할 경우
2) 재해의 분류
재해와 재난은 법(자연재해대책 법, 재난관리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 재해 : 태풍, 홍수,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
목적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 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해외재난이 발생할
경우도 있다.
공해(公害)가 장기간에 걸친 집적(集積)에 의해 재해의 심각화가 현저한 대기
오염 ․수질오염 등을 일컫는 데 비하여, 재해는 돌발적이라는 점에서 공해와는
구별된다. 우리 나라는 비상재해의 발생시 응급적인 구호실시로 이재민의 보호
및 재해의 신속한 복구와 사회질서 유지를
경우를 말한다. 즉, 새로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 여러 부문들의 즉각적이며 조정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형 재해는 발생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그쳐서는 해결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
재해구호기구와 유엔지역개발센터 역시 재난을 “사회의 기본조직 및 정상기능을 와해시키는 갑작스런 사건이나 큰 재해로서 재해의 영향을 받는 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 사회간적자본시설, 생활수단의 피해를 일으키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