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문제는 근대 시민법의 원리에 입각하여 철저한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이 입은 재해가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입증하여
보험법은 예외적으로 ①국외사업에 대한 특례, ②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③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④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의 4가지 경우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최초로 등장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
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산재보험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산재보험 이용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한편 산재보험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은
제도로 생각할 수 있다.
2) 산재보험의 특성
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②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③ 산재보험급여의 산정은 요양급여를 제외하고는 정률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