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설치,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의 규모를 늘리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예외조항 필요
공간과 설비 문제, 기관 당 30억 원 투자에 대한 실효성 의문
기존 근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의 컨소시엄도 적극 고려
대 도시형과 중 도시형으로 각각 시범사업을 구분해서 한다면, 좀더 장기적인 운영기
구매신청의 접수와 납품을 대행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는 우선구매대상물품을 공급할 때에 국가등이 요구하는 품질의 기준을 충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⑥법 제44 조제2항에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보조인 파견 및 장애동료 간 상담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시책을 강화하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관계부처 간의 실질적인 정책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중앙행정기관별 장애
법'의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목적 및 특성
1) 법의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 생활환경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