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복사용지 등 6개 품목으로 시작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2004년 17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지난해에는 화훼 및 농산물이 추가되면서 현재 18개 품목별로 5%-20%의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정해져 있다.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속을 국무총리에
3-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제28조 (생산품구매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에서 국가 등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이라 한다)의 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일정비율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시설의 생산품 판로 확대 및 장애인 고용창출 기반 확대 도모
② 대상품목 : 복사용지, 화장지, 면장갑, 칫솔, 행정봉투, 쓰레기봉투
③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44조
* 제44조 (생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1) 장애인복지법
1981년에 처음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1999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설치, 장애인의 정보접근, 장애수당의 신설,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장애인복지법[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31호]
개정이유
장애인의 인간존엄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장애유형에 따른 재활서비스제공, 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장애인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