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쟁점의 정리
- 2번토지를 매수하면서 이에 인접한 1번토지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자주점유임
- 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시점과 2차점유취득시효 기산점 사이의 점유자의 자주점유 여부는 다시 심리하여야 함
-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2차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다수의견은 이를 원칙
점유함으로써 지상권으로서의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이다. 사례의 경우 세 번째 경우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가 문제된다.
3) A가 분묘기지권을 점유 시효취득 하는지 여부
(1)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3) 사례의 경우(자주점유의 판단기준 및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판단)
사례의 경우 갑은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을 소유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요건은 소유의 의사, 즉 자주 점유 여부일 것이다. 자주 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이것은 소유자가
甲은 丙 소유의 오토바이를 임차하고 있는 乙로부터 그를 소유자로 오신하여 그 오토바이를 일금 30만원에 양수하였다. 그런데 甲은 그 오토바이를 乙에게 계속 빌려주어 乙이 그 오토바이를 점유하고 있다.
(1) 甲이 乙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乙로부터 그 오토바이를 찾고자 할 때, 오히려 丙이
① PEPSI
현재 베네수엘라 Soft drink
시장점유율 1위
반세기간 보틀러 역할을 해왔던 Cisneros사가
코카콜라와 합병함으로써 현재 위기에 직면
② Coca-cola
베네수엘라 음료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
PEPSI의 보틀러인 Cisneros사와 합병함으로써
시장점유율 확대를 노림
③ Cisn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