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1989년 자신의 A토지상의 지상가옥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하고 있던 을 소유의 B토지 사이에 있던 철조망

 1  갑은 1989년 자신의 A토지상의 지상가옥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하고 있던 을 소유의 B토지 사이에 있던 철조망-1
 2  갑은 1989년 자신의 A토지상의 지상가옥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하고 있던 을 소유의 B토지 사이에 있던 철조망-2
 3  갑은 1989년 자신의 A토지상의 지상가옥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하고 있던 을 소유의 B토지 사이에 있던 철조망-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갑은 1989년 자신의 A토지상의 지상가옥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하고 있던 을 소유의 B토지 사이에 있던 철조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점의 정리
2. 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2) 요건(제245조)
3) 사례의 경우(자주점유의 판단기준 및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판단)
3. 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점유의 태양의 전환
2) 기산점의 임의선택으로써 병 자신이 현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
3)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자
4.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가부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사례의 경우(자주점유의 판단기준 및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판단)
사례의 경우 갑은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을 소유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요건은 소유의 의사, 즉 자주 점유 여부일 것이다. 자주 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이것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점유의 판단 기준은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객관적 사실 즉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객관설이 통설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객관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권원의 성질이외에 점유와 관계된 모든 사정을 외형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도 있다. 한편, 사례의 경우 갑이 B토지상의 철조망을 제거하였으므로 악의의 무단점유자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
참고문헌
-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1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