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對抗要件)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부동산법제4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경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수 희망자에게 구두로 매수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하고 그 중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대부업법(고금리제한법)」등과 함께 민생 3법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 근저당권 설정등기 방법
1)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관계로부터 다수의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