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對抗要件)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등기법의 필요성
○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필요하다. 한편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석론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가장 큰 실증적인 문제로서 그러면 과연 누가 소위 「변칙담보」방법으로 김전을 대여할 것이며 이는 서민김융의 방도를 막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론이다. 이 반론은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서민이나 중소기업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대부업법(고금리제한법)」등과 함께 민생 3법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
권리를 말한다.
(3)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용익물권이라는 데에 공통점이 있고 물권이므로 등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위한 권리라면 지역권은 소유가 아닌 단순한 사용, 수익에 그 목적이 있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5.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