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이란 여성가구주 가족, 여성세대주 가족, 편모가정, 미망인 가정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 모자복지란 이상의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체계이며, 이는 사회 또
모자가정이란 여성가구주 가족, 여성세대주 가족, 편모가정, 미망인 가정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 모자복지란 이상의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체계이며, 이는 사회 또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남편이 결손된 상태인 여성가구주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말하며, 이 가운데 소득과 자산에 있어서 7등급이하에 해당되는 가정을 저소득모자가정이라 한다. 여기에서 모자가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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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자가정의 개념
모자가정이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배우자로부터 유기, 별거 및 미혼모(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남편이 결손 된 상태인 여성가구주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복지의 수혜자인 여성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이와같은 여성과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은 여성이 시장에서 주변적 역할에 머무르며 여성조직의 단결력이 약하고 분열적임을 시사한다.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은 여성의 재생산을 유급노동과 서비스로 전환시킴으로써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여성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