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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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작권정보관리의 조약
저작권의 정의
멀티미디어란 통상 “텍스트, 그래픽, 사진, 동영상, 음향 등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멀티미디어는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압축, 전송, 복원기술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Ⅰ. 정보자원관리정보자원관리 개념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대표적인 초기의 문건으로는 미국 의회의 연방문서작업위원회(Commission on Federal Paperwork)가 약 4년의 작업을 거쳐 내놓은 최종보고서인 'A Report of the Committee on Federal Paperwork: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를 들 수 있다. 연방문서작업위원회의 보고
관리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신지식재산권의 대표적 유형 중에서 WIPO 등 국제무대에서 현재 가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생명공학, 인공지능, 프랜차이즈, 캐릭터, 인터넷도메인네임, 데이터베이스, Cable TV, 멀티미디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편집저작물의 특수한 형태로서 데이터베이스를 “논문ㆍ수치ㆍ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