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신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더구나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합관리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국제적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의 정보정책위원회 산하에 지식재산권위원회를 설치하여
I.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은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사상(아이디어)으로부터 창출된 모든 권리, 즉 지적재산을 소유하는 권리를 말하는 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보호가 되고 있는 지적재산의 총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적 소유권에 관한
Ⅰ. 들어가면서
중국을 보는 시각은 빠르게 변해왔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국은 못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해왔다.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해 왔는지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보여준다. 1978년 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발명과 창작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 발명과 창작의 내용이 공공의 영역에 공표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의 촉진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경제적 후생의 관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지적재산
권리로 이어지며 이것은 여러 이유를 포함하여 마땅히 지켜져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공유를 희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정보(지식과 문화를 모두 포함하는)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에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