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창작자 내지 저작권자의 보호가 주목적이지만 이들만을 보호하는 법률은 아니다. 우리의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저작권법에 대개 출판사업자, 음반제작자, 영상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작물
저작권침해자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까지의 저작권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사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사상의 인식과 인식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이 보호를 받도록 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권리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문학, 학술, 예술 등의 표현은 저작물이 대체로 그러한 범주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자체가 요건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작물의 종류는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어 왔다. 저작권법의 등장으로, 서적
보호받을 수 없다. 원래 저작권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자로서의 저작자가 아닌 유형물로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으로 나타난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한다.
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