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저작권법] 저작권과 저작권법의 향후 대응과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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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과 저작권법] 저작권과 저작권법의 향후 대응과 전망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문화환경과 저작권의 충돌

Ⅲ.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Ⅳ.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차이점

Ⅴ. 저작인격권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 유지권

Ⅵ.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전시권
5. 배포권
6.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Ⅶ. 저작권 보호의 예외: 공정이용

Ⅷ. 저작물의 이용허락

Ⅸ. 저작권의 등록
1. 의의 및 효과
2. 저작권 등록의 절차

Ⅹ. 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법의 대응
1. 보호저작물의 확대
1) 저작물의 개념
2) 신종 저작물
2. 권리의 확대
1) 저작자의 권리
2) 저작인접권
3) 신종의 저작재산권
3. 저작물 이용환경의 정비
1) 집중관리제도
2) 등록제도의 정비
3) 침해구제수단의 정비

Ⅺ. 앞으로의 전망

Ⅻ. 결론
본문내용
우리도 정보사회를 준비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시점을 맞았다. 어찌보면 강요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면에서 저작권계에 부여된 과제는 법률의 목적에서부터 개별 규정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검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책 결정을 할 수는 없어도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개입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민주사회에서 모든 국민은 정책 형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 번 정해진 규범―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을 나중에 뒤집는다는 것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너무 늦을 수도 있고,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너무 힘이 들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제규범의 형성 움직임도 시간을 재촉하고 있다.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정보사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모든 국민이 각종 저작물을 항상 무한정 접하게 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저작권 침해자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까지의 저작권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사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사상의 인식과 인식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이 보호를 받도록 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고, 후자는 저작자 등이 감수해야 할 사항이다. 전자의 목적을 위해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이 존재한다. 그런가 하면 저작권법은 후자의 목적을 위해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제한한다. 미국의 정책은 저작권법의 목적 중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고속도로에 실리는 모든 정보가 저작권법 상 보호를 받는다면 그것은 어떠한 권리를 부여해서라도 보호를 해야겠다는 것, 따라서 정보사회에 적합하도록 권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사용의 법리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정보사회에 적합한 저작권보호․관리 시스템을 저작권법에 신설하겠다고 한다.
공익을 위한 장치는 정보사회에서 더욱 긴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정보사회에서 저작자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 적절한 대책이 저작권법 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ꡐ저작재산권의 제한ꡑ이 단지 이용의 편의만을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작자 등에게 의무을 부과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특정 ꡐ저작재산권의 제한ꡑ 규정을 이용자에게 권리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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