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흔히 문화의 기본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창작자 내지 저작권자의 보호가 주목적이지만 이들만을 보호하는 법률은 아니다. 우리의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저작권법에 대개 출판사업자, 음반제작자, 영상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다.
2) 실례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2002. 12. 30.경 주식회사 손오공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탑 블레이드(Top Blade)'
2. 저작권법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
침해로 되는 행위가 다른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예도 많다. 저작권법 상 저작권의 본질,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종류와 내용, 구제방법 등 상이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저작권보호의 불편함이다.
외국인의 저작물이 보호되는지(연결점의 문제), 그리고 그 내용과 범위는 어떠한지(최소한의 보호의 문제)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즉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과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