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지 않고 무작정 디지털화에 매달리거나 저작권 이용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주요 디지털 정보서비스 기관은 저작권자들과의 개별적인 이용허락 노하우를 정착시켜나가고 있는 한편 어느 정도 기능화된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을
저작권자와 서비스 주체 사이의 적절한 수익분배가 이루어지며, 컨텐츠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DRM 시스템 내에서 각 컨텐츠별 이용내역이 정기적으로 저작권자나 컨텐츠 제작자에게 보고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수 있다.
Ⅱ.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발전
디지털 정보서비스란 이용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주체별로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며, 따라서, DRM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 DRM이 서비스 주체의 정책에 따라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나 저작권보호및 유통관리라는 측면에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복제업자의 복제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 이상 사용자의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위탁행위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는 법 정책상의 문제이나, 저작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해석상은 복제위탁이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정의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거래당사자들이 적법하게 콘텐츠를 이용하고,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유통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