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들이 적법하게 콘텐츠를 이용하고,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유통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다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균형을 거듭해서 흔들어 놓았고, 저작권 제도는 그 때마다 지혜롭게 균형을 회복하였다. 최근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과 이용의 확산으로 인해 파급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도 저작권계는 지난 10여년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일부는 성공
기술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실리콘 밸리의 한 작은 창고에서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두 젊은이에 의해서 8비트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했던 1970년대 초만 해도 컴퓨터란 기업이나 학교, 정부와 같은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오늘날
DRM제도 하에서는 저작권이 더 이상 준조세와 같은 공권이 아니라 사권으로서 다시 기능하게 된다. 즉 전통적인 집중관리제도 하에서의 문제점인 저작권의 공권화 경향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 있다. 아울러 DRM제도는 DOI, INDECS 등의 저작권추적기술과 복제방지기술과 같은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불법저작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의 집중관리가 발생하였으나, 권리자나 소비자 양측 모두가 완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에 DRM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각 저작물의 이용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