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 저작권의 유래 - 베른 조약베른조약(berne Convention)
정식 이름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정(協定)’. ‘만국저작권보호동맹조약’ 이라고도 한다. 당시 유럽에서는 외국인의 저작
보호기간이 자기 나라의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짧은 쪽의 기간만큼만 보호하면 된다는 점(이것을 보호기간의 상호주의라 한다) 등이 있으며, 그 조항들이 이 조약의 핵심이 된다.
셋째, 소급효력이라 하여 조약발표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에도 원칙적으로 작용된다.
마지막으로 베른조약에 관한 사
기간만큼 특허기간을 연장하라는 것이나, 저작권의 경우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라는 요구는 모두 이윤 회수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1998년에 저작권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월트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의 보호기간을 늘리기 위한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국제조약 - 베른조약
정식 이름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만국 저작권보호동맹조약이라고도 한다. 당시 유럽에서는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