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미키마우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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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 미키마우스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 '저작권'이란 ?

2 . 저작권의 유래 - 베른 조약

3 . ‘미키 마우스법’ ?

- 논란 그 첫 번째. 미국의 만료 기간 연장.

- 논란 그 두 번째. 누가 진짜 ‘미키마우스’인가 ?

4 . 해결방안 및 대처 자세
본문내용
1 . '저작권'이란 ?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을 크게 나눈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교수님과 수업시간에 함께 다루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살펴보지 않는 것으로 하며 저희조가 발표할 내용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과 관련된 ‘미키마우스법’에 관한 논란들에 대해서입니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 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 저작권의 유래 - 베른 조약

베른조약(berne Convention)
정식 이름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協定)’. ‘만국저작권보호동맹조약’ 이라고도 한다. 당시 유럽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을 무단출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1886년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Victor Hugo)와 알렉산더 뒤마(Alexander Dumas)등이 중심이 되어 스위스 베른에서 성립되었다. 이 조약은 약 20년마다 규정을 개정하는 관습이 있는데, 1908년에는 베를린, 1928년에는 로마, 1948년에는 브뤼셀, 1967년에는 스톡홀름, 1971년에는 파리에서 각각 규정의 개정(改正) 회의가 열렸다.
이 조약에는 첫째, 저작물의 완성으로써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등록(登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른바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점과, 가맹국은 서로 다른 가맹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이라도 서로 보호할 것. 이것은 이른바 속지주의(屬地主義)로서, 설사 가맹국 국민의 저작물이라도 가맹국 이외의 장소에서 최초로 발표된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음은 ‘내국민 대우’라고 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그 국가가 자국민(自國民) 저작물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대국의 보호기간이 자기 나라의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짧은 쪽의 기간만큼만 보호하면 된다는 점(이것을 보호기간의 상호주의라 한다) 등이 있으며, 이 조항들이 베른 조약의 핵심이 된다.
이 조약 이외에 따로 세계저작권협약이 있지만, 베른조약이 세계저작권협약에 우선하므로 모든 것을 베른조약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도록 되어있다. 보호기간은 사후기산주의(死後起算主義)로 되어 있으며, 브뤼셀규정에서는 ‘사후 50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영화·사진·응용미술에 관해서는 각국의 자유결정에 맡겨져 있다. 이 조약의 해석에 관해서 만약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依賴)하기로 되어 있다. 이밖에 라디오·텔레비전·미술 추급권(追及權)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1967년 발전도상국(發展途上國)에 특례(特例)를 인정하는 스톡홀름개정규정이 성립하기는 했으나, 비준국(批准國)이 극히 적어 아직 발효(發效)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1995년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1996년 가입하였다. 북한은 2003년에 가입했다. 현재 발효 중인 것은 1971년에 개정된 파리의정서(Acte de Paris)로, 모두 38개조와 부속서 6개조로 이루어지며, 세계지재권기구(WIPO)에서 관리한다. 이 협약을 보충하는 조약으로 세계지재권기구 저작권조약(WCT)이 있다.

*** 파리의정서 내용
의정서는 보호받는 권리 등을 규정한 부분(1~21조), 조직 구성과 가입, 개정 등에 관한 부분(22~38조), 개도국에 관한 부속서로 나뉜다.


제1조~제21조
베른협약은 프랑스 등 대륙법의 영향으로 재산권 외에 인격권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베른협약에는 일반적인 ‘배포권’ 규정이 없으며 협약이 규정하는 보호는 최소한의 것이다.
각국은 더 넓은 범위로, 더 오래 보호할 수 있다.

저작물
표현 형태·방식이 어떻든 문학·학술·예술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제작물(지적 창작물)
문서, 연술, 연극·악극, 무용, 음악, 영화, 미술·건축, 사진, 응용미술, 도형
유형적 형태로 고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각국의 법에 따름
저작물의 본국
저작물이 처음 발행된 곳, 미발행 저작물의 저작자의 본국
(영화저작물: 제작자 주사무소가 있는 곳 / 건축저작물: 소재지 )
권리 향유
자국민 대우: 외국인 저작자에게 자국민과 같은 권리 부여
무방식주의: 어떤 방식(등록이나 저작권기호 © 같은)을 따를 필요 없음—저작되자마자 자동적으로 보호
본국에서 보호받는지와 무관
재산권
저작물을 이용할 배타적 권리
(복제/연극·악극·음악의 실연, 연극·악극 번역물의 실연/공중전달(방송)/문학저작물과 그 번역물의 낭송/개작(번역·각색·편곡/영화적 각색과 복제 및 그 배포·공개실연·공중전달/원미술저작물과 작사·작곡 원고의 재판매)
보호기간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마지막 저작자) 사망 후 50년까지 - 기간이 지나면 소멸
각국은 이 기간보다 더 길게 보호할 수 있음
본국에서 정한 기간을 넘지 않음
인격권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 명예를 해치는 저작물 훼손에 이의제기할 권리
보호기간: 적어도 재산권 만기까지
특별한 경우의 복제(저작권 제한)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합법적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아야

제22조~제38조
22~26조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선출한 국가로 구성
세계지재권기구 사무총장과 국제사무국
27~38조
가입코자 하는 나라는 가입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
해석시 프랑스어본 우선
부속서
개도국 특별조항. 번역권, 복제권 등에 관한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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